5. 제750조에 의한 일반불법행위책임(미성년자의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제755조에 의하면, 가해자에게 책임능력이 있는 때에는, 감독의무자의 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된다. 그런데 미성년자는 자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가해자인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책임과 이에 부수하거나 파생되는 모든 책임을 총칭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계약상의 책무불이행책임을 가리키고, 이를 협의의 채무불이행책임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책임은 언제나 계약당사자와 그 이해관계인 사이에 일어나는 특정인간의 문제이다.
2. 이에 반해 불법행위
책임과 이에 부수하거나 파생되는 모든 책임을 총칭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계약상의 책무불이행책임을 가리키고, 이를 협의의 채무불이행책임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책임은 언제나 계약당사자와 그 이해관계인 사이에 일어나는 특정인간의 문제이다.
2. 이에 반해 불법행위
Ⅱ.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관계
1. 양 책임의 경계
(1) 채무불이행책임의 보호영역
채무불이행책임은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급부의무의 이행이익 및 급부와 관련된 거래안전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책임체계이다. 채무불이행책임의 핵심적 발생요건은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
ꊲ책임능력
1.책임능력
법률행위에서의 의사능력의 관념은, 불법행위에서의 책임능력(Verschuldensfähigkeit= 불법 행위능력 Deliktsfähigkeit)으로 표현되는데, 책임능력은 과실책임주의와 밀접한 관련이있어 서 불법행위책임이 생기려면, 자기행위의 결과가 위법한 것으로 법률상 비난받는 것